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부동산 이야기] 렌트비 분쟁 조정

세입자가 흔히 갖는 불만은 집주인이 렌트비를 인상해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렌트 계약서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먼저 ‘리스’가 있다. 보통 1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 세입자가 리스 계약 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리스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선 아파트나 주택 소유주가 리스 기간 중 렌트비를 올릴 수 없다. 또한 소유주는 또한 리스가 만료될 때까지 이사를 요구할 수도 없다.     또 다른 형태의 계약은 월 단위 임대차 계약이다. 이 계약은 정해진 기간 없이 세입자가 이사하기로 결정하거나 소유주가 이사를 요구하기 전까지 지속한다. 렌트비를 매달 내는 경우, 이사를 나가기 30일 전에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된다. 소유주는 세입자가 이사하기 바라거나 렌트비를 올리기로 결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30일 전에 통지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아파트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등 계약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소유주가 3일의 통지 기간만 주는 것도 가능하다. 서면 작성된 계약서가 있으면 잘 읽어보고 내용이 모두 이해가 되는지 확인하고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의 빈칸이 있으면 채워 넣거나 줄을 그어 표시하고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세입자는 수도관이 파열됐거나 주택에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소유주 연락처를 알아두어야 한다. 가주법은 3유닛 이상 아파트의 경우, 소유주와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가 임대 계약서에 기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는 건물의 두 곳 이상 세입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 시큐리티 디파짓(Security Deposit)도 흔한 분쟁 요소다. 소유주는 일부 비용이나 예치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세입자는 영수증 또는 디파짓이 무슨 용도로 사용되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디파짓은 이사하기 전에 세입자가 깨뜨린 유리창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지만 아무런 손상이 없다면 세입자에게 반환돼야 한다. 일부 소유주들은 청소비나 예치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리스 계약서에 이와 같은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면 이는 불법이다. 청소비든 디파짓이든 그 명칭과 상관없이 세입자가 집을 깨끗이 유지하는 한, 이 돈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렌털 유닛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세입자를 쫓아내는 것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법 (338)은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다.     세입자가 렌트비를 채납한 적이 없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과거 1년 사이 2번 이상의 분쟁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집주인이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관이나 배심원들이 집주인의 조치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가름하도록 하고 있다. 주법과 연방법은 불법적인 집주인들의 행동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의 공정주거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고 또한 무료로 법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많은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문의:(213)380-3700  이지락 / 샬롬센터소장부동산 이야기 렌트비 분쟁 렌트비 분쟁 리스 계약서 서면 계약서

2023-07-04

급여명세서·주소지 허위 여부 확인하라

내년 은퇴를 앞두고 있는 김모(67)씨는 은퇴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한 뒤 콘도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최근 김씨보다 먼저 은퇴해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지인이 "렌트는 할 게 못된다"며 "렌트 후 세입자의 잦은 수리 요청 및 불만 사항을 해결하느라 지친 것은 물론 팬데믹 동안 렌트비 분쟁까지 생겨 스트레스로 없던 병이 생길 지경"이라는 하소연을 듣고는 임대 사업을 포기했다. 김씨는 "은퇴 후 고정 수입을 만들어 보다 편한 노후를 보내려고 임대업을 하려는 건데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며 노후를 보낼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갈수록 세입자 관리가 힘들어지고 렌트비 분쟁도 잦은 요즘, 집주인이 세입자와 계약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봤다.     ▶계약 전 체크사항   대개 세입자 선정은 집주인의 감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세입자와 분쟁이 잦은 요즘, 그렇게 감으로만 세입자를 선정했다가는 적잖은 시간을 세입자와 분쟁 또는 심각한 경우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히 선정해야 한다. 그래서 요즘은 개인 임대업자들을 위해 세입자 선정부터 관리에 도움을 주는 어드바이스 및 실질 팁을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늘고 있다. 언락트렌탈(unlockedrentals.com)도 그런 플랫폼 중 하나인데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좋은 임차인 알아보는 법'에 따르면 신용 점수, 근속 연수, 수입대비 렌트비율, 이전 임차주택 거주기간, 렌트비 지급일을 어긴 적이 얼마나 있나 등의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산해 예비 세입자의 입주 자격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비 세입자가 이전 주소지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확인하는 것. 만약 세입자가 단기 임대 후 잦은 이사를 했다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집주인은 다시 세입자를 구하는 수고에 새 카펫과 청소 등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약 전 세입자가 집주인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구 하나 교체하는 것까지 집주인이 해줘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세입자라면 계약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위험 신호 감지법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보이고 계약을 해도 무방할 것 같지만 막상 신원조회를 했을 시 퇴거를 당한 적이 있거나 렌트비 연체료를 지불한 적이 있다면 이는 분명한 위험 신호다. 또 현 거주지가 신용 보고서 또는 렌트 신청서와 다르다면 신청자는 위험한 세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현 거주지가 임대 전문 관리회사가 아닌 개인 소유주라면 이 개인 소유주가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주택 실소유주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언락트렌탈 제시 랭 대표는 "렌트 계약을 맺기위해 가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는 이들도 빈번하다"며 "요즘은 본인이 직접 급여 명세서를 만들 수 있는 사이트도 많아 이를 이용해 허위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렇게 다양한 항목을 체크 후 세입자와 계약을 했다해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 꼼꼼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명시해야 하는데 흡연 금지 조항이라든가 반려동물 동반 여부, 거주시 발생하는 파손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를 명시해야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신원조회     임대 계약 전 예비 세입자의 신용 기록, 임대 및 퇴거 기록, 범죄 기록을 전문 업체에 의뢰해 조사하는 것이 백그라운 체크인데 이를 통해 집주인은 렌트비를 제때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이전 범죄 또는 분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신원조회는 집주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지원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지난해 FBI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세입자에게 사기를 당한 임대인이 1만1578명으로 이들은 총 3억50328만166달러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64%나 증가한 수치다. 따라서 임대 계약 전 신원조회는 필수인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 심사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면 된다. 업체를 선정할 때는 해당 업체가 연방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백그라운드 체크 보고서 수수료는 신청자당 25~75달러 정도 소요된다. 이 보고서엔 신용 보고서를 비롯해 퇴거 소송 및 이전 임대 기록, 범죄 기록, 성범죄자 등록 여부, 국가 테러리스트 리스팅 여부 등이 포함되는데 일부 항목은 주정부가 금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주및 오클랜드에서는 예비 세입자에게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기록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불법인 반면 일리노이에서는 지난 3년간의 범죄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합법이다. 이렇게 신원 조회 후 신청자가 이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집주인은 60일 내 신청자에게 보고서를 제공한 서비스 업체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설명해줘야 한다.  이주현 객원기자급여명세 주소지 예비 세입자 렌트비 분쟁 개인 임대업자들

2023-06-28

“메디케어 신청부터 렌트비 분쟁까지 도움”

각종 사회보장 프로그램 신청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해 주는 곳이 있어 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샌디에이고 한인생활상담소(소장 이소진·사진)’는 언어 문제나 시스템 이해 부족 등으로 사회보장 프로그램 수혜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위해 상담과 신청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호평을 듣고 있는 곳이다. 이민생활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각종 문제들을 만족스럽게 해결해 주는 것.   한인생활상담소에서 주로 하는 일은 메디케어,메디캘,소셜시큐리티 베네핏(SSA/SSI), 노인들의 자택 도우미(In Home Care Supportive Services-IHSS) 서비스, 10년 이상 된 영주권자의 SSI (CAPI),푸드스탬프(CalFresh),실업수당, 각종 그랜트 신청 등이다.   스몰 비즈니스 등록 등 정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민원업무도 대행해 주고 있으며 건물주와의 분쟁이나 렌트비 조정 업무도 한다.     또 건강보험 등의 서류 정리부터 온라인 자동이체와 금융 관련 문제 등도 해결해 주고 있다.   이밖에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에 대한 상담은 물론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한 해결책도 찾아 준다.   이소진 소장은 “사람들을 돕는 일이 즐겁다”며 “언어와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위해 해결사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이 소장은 이웃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어려운 이들을 만나면 무료 봉사도 아끼지 않는 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주소: 7825 Engineer Rd. #2051 San Diego CA. 92111(우리성모병원 빌딩 2층) ▶문의: (858) 242-9988/ sojinlee316@gmail.com   글·사진 케빈 정 기자샌디에이고 SD 샌디에이고 한인생활상담소 메디케어 신청 렌트비 분쟁

2022-03-1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